‘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이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사업자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저렴한 요금제의 모델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회의 논의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 이전에도 사업자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해마다 늘어나는 서민 가계 통신비 부담의 완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어 국회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KT는 최근 월 2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