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 청부살해범, 2심서 “살인 청부 한 적 없어”

입력 2018-06-27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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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넘겨져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 곽 모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을 청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곽 씨 등 3명의 살인교사 등 항의 항소심 1차 재판을 열었다.

곽 씨 변호인은 “1차 곽 씨의 지인 조 씨가 나중에 뒤집은 진술을 토대로 곽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라며 “범행 전후 사실에 비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1심은 조 씨의 진술만 믿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곽 씨와 조 씨가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응해 향후 두 사람의 사건을 합쳐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씨는 조 씨에게 송 씨의 남편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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