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손해배상금 6500만원 물어줄 처지…“체중관리 소홀”

입력 2018-08-29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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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손해배상금 6500만원 물어줄 처지…“체중관리 소홀”

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모델로 활동하던 비만 관리 전문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비만 관리 전문 업체 A 사가 김태우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에 모델 출연료 절반인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간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kg었던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85kg로 정하고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그러나 체중을 달성한 뒤 방송 일정을 이유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기간인 넉 달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늘었다. 계약 기간 종료 뒤에도 체중유지를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방지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받게 돼 있었지만, 김태우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A 사는 김태우가 28kg 감량에 성공했다는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김태우의 요요로 고객들의 환불 신청 및 상담 취소 등 매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 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단 A 사는 김태우로 인해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고 매출 감소를 김태우의 체중관리 실패에 원인을 두기 어렵다”고 소속사에게 절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태우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 사에 이미지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김태우는 최근까지 다양한 푸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god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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