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눈물 고백 “피고인 처벌 안 받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버텼다”

입력 2018-09-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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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스튜디오 촬영 사진 유출 사건 피해자인 개인방송인 양예원이 심경을 고백했다.

양예원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최모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재판 후 양예원은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후회도 들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라고 덧붙였다. 양예원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양예원을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기회를 요쳥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양예원은 5월 페이스북과 3년 전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스튜디오에 갔다가 반나체 가까운 상태로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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