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 피해…범행 대부분 인정
‘50억 횡령 혐의’를 받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김도균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도균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이 기각 가유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도균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김도균 대표의 전체 횡령액을 5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TV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