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혐의→“죄송” 공식사과→처벌 받을까

입력 2018-10-10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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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혐의→“죄송” 공식사과→처벌 받을까

배우 백성현(29)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밝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앞서 10일 스포츠경향은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새벽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차량 뒷부분이 걸쳐 멈춰섰다.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던 사고였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여성 A 씨로,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다. 동승한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백성현과 관련된 입을 전하기에 앞서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에게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백성현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문제가 된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처벌은 가능할까.

검찰청과 경찰청은 2016년 4월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백성현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문제는 그가 현재 해양경찰(해경)에서 의무경찰로 대체 복무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한 백성현은 ‘군 복무자’(대체 복무) 신분. 무엇보다 대체 복무지만 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경찰’ 신분이라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론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아직 ‘해경’에서는 어떤 징계도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아역스타에서 성인 연기자로, 바른 이미지의 배우로 사랑받던 백성현은 향후 이번 논란으로 연예계 복귀에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 다음은 싸이더스HQ 공식입장(공식사과) 전문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보도되고 있는 백성현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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