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전 여친 비방한 BJ 징역 10월
인터넷 방송으로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BJ가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BJ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상해 및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점 등 피해자에 엄벌을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전 여자친구 B(25)씨에 대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 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고 말했다. A씨는 이 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턱 부위를 흉기로 그은 혐의도 받았다.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왼쪽 턱 부위를 흉기로 1차례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