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서원 입대 ‘세상 뜬금포’→군사법원서 재판받는다 (전문)

입력 2018-11-22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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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입대 ‘세상 뜬금포’→군사법원서 재판받는다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이 돌연 군인이 됐다. 공판을 이틀 앞두고 비밀 입대하게 된 것.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서원이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다. 공판기일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 질의를 했으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그 결과, 이서원이 11월 20일 입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초 이서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틀 전 입대로 재판에는 자연스럽게 불참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서원의 법률 대리인를 맡은 법무법인 충무 서영득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서원이 영장을 받아 입대를 연기하려고 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재판은 입영 연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이서원이 예정대로 입대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입대를 미루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도피성으로 비춰질까 염려해 마지막까지 입대 연기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국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뜻밖의 입대다. 소속사도, 변호사도 당혹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서원이 입대하면서 받을 질타는 그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현재 그가 혐의로 받는 상황이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서원은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5월 2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세 차례 공판 과정에서 A씨의 귓불에서 이서원의 타액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경찰이 출동할 당시 이서원이 흉기를 들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서원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서원은 지난 10월 3차 공판 직후 “어떤 판결이 나오든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A(피해자)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서원의 사과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또 입대로 이서원이 재판에 불참하는 만큼,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 재판부가 연기해 둔 이서원 공판 기일은 2019년 1월 10일 오전 11시다.

<다음은 이서원 입대 관련 소속사 입장 전문>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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