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억대 사기 혐의…징역 10개월 →집유 석방

입력 2018-12-07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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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억대 사기 혐의…징역 10개월 →집유 석방

1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배우 김동현(66)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오늘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김동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동현은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행동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외에 있는 아내 혜은이가 귀국시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고 말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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