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영장 신청…경찰 “음주 전력만 3번” (종합)

입력 2018-12-2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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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영장 신청…경찰 “음주 전력만 3번”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그의 부친 소유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손승원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함께 손씨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할 예정이다.

이로써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는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그런 가운데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손승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손승원의 교통사고 소식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현재 손승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사실 손승원과 당사의 전속계약이 이미 지난 10월 만료된 상태다. 손승원은 최근까지 매니저 없이 혼자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그가 출연 중인 작품에도 피해를 입게 됐다. 뮤지컬 ‘랭보’의 배우 교체가 불가피해진 것. 뮤지컬 ‘랭보’ 측은 동아닷컴에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제작진과 회의를 한 결과, 손승원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판단해 다른 배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남은 공연(30일)은 같은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박영수, 정동화, 윤소호 등이 일정을 조정에 무대에 오르게 된다. 만약 해당 회차를 예매한 관객이 예매 취소나 변경을 원한다면, 수수료 없이 취소 또는 회차를 변경할 수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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