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소송 패소 “항소 안 할 것”

입력 2018-12-27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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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소송 패소 “항소 안 할 것”

화천군 측이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화천군 측은 ‘홍보 등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외수 작가가 12년간 지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의견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올해 초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외수 작가에게 5년간(2013년~2017년) 사용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외수 작가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화천군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필실=일반재산’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외수 작가는 2006년 3월부터 감성마을에 입주해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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