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받은 형량이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대표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80여억원의 횡령·배임과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아왔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3년6개월로 감형됐다. 2008년께 히어로즈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약속된 지분 40%를 양도하지 않은 것이 사기 혐의의 골자였는데, 이에 대한 무죄가 인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감형은 없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돼 남은 형량을 채워야 하는 처지다.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도 1~2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