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내연녀폭행→사망, 징역7년형 “엄정한 처벌 불가피”

입력 2019-01-04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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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내연녀폭행. 사진|동아닷컴DB

목사 내연녀폭행→사망, 징역7년형 “엄정한 처벌 불가피”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경 내연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숨졌다.

A 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B 씨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사 내연녀폭행.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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