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과 관련된 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에서 180% 이하까지 넓어진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스포츠동아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