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징역…양예원 “나와 가족 난도질,악플러 법적조치” (종합)

입력 2019-01-09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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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 징역…양예원 “나와 가족 난도질,악플러 법적조치”

유튜버 양예원(25) 씨를 성추행하고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예원 씨 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

최 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최 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예원 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지난해 5월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 씨를 고소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예원 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그런 가운데 양예원 씨는 선고 공판 직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하듯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양예원 씨는 “이번 재판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살아 보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양예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10일 법정에 나와 공개 증인신문을 받은 이후 91일 만이다.

양예원 씨는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어쩌면 처벌받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의 첫 순간을 회상했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응원해준 가족과 어머니, 남자친구 때문”이라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양예원 씨는 1심 결과를 토대로 악플러와 최 씨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양예원 씨는 “1심 결과에도 나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양예원 씨는 마지막으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안 숨어도 된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양예원 성추행 징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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