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혐의부인.
변호사 강용석이 서류 위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의 보석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강용석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보다 법리 판단에 대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양형을 넘어서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강용석이 깊이 반성 중이라고 전하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공모했다는 혐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 석방 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석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강용석은 김 씨와의 불륜설 이후 김 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