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특채 노골적 요구” VS 김 씨 “사고 당시 젊은 여성”

입력 2019-01-25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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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특채 노골적 요구” VS 김 씨 “사고 당시 젊은 여성”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겸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는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사장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와 손석희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엔 김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라고 물었고 손석희로 추정되는 이는 "그래. 그게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라고 답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한 일식 주점에서 손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손 사장이 저에게 JTBC 일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더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JTBC 측은 김 씨가 손석희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협박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손석희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을 알고 김 씨가 ‘기사화 하겠다’면서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것. 사건 당일에는 손석희가 요구를 거절하자 김 씨가 지나치게 화를 내며 흥분했고, ‘정신 좀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는 게 손석희 측 주장이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러한 주장에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이 발견됐고, 손석희가 앵커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하며 기사화 저지를 위해 회유를 이어왔다”면서 “당시 피해자들이 ‘조수석에서 젊은 여성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도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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