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혐의 진실공방… “취업청탁·협박”vs“기사 막으려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4일 불거진 지인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K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K 씨는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또한, K 씨는 손석희 대표이사와 대화내용 녹음파일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석희 대표이사는 JTBC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K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JTBC는 24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K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K 씨가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대표이사를를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K 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다. 방송사를 그만 둔 K 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4월 손석희 대표이사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다. K 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 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며 “K 씨는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손석희 대표이사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석희 대표이사는 K 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사(JTBC)는 이러한 손석희 대표이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석희 대표이사 역시 이날 방송된 JTBC ‘뉴스룸’ 오프닝을 통해 짤막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손석희 대표이사는 “뉴스 시작 전에 짧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나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 나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만 하겠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리라 믿고 나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이날 손석희 대표이사가 ‘뉴스룸’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하는 시간에 MBN ‘뉴스8’에서는 이른바 ‘손석희 녹취록(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손석희 녹취록’에는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그래. 그게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할게”라는 두 남성의 대화가 담겨있다.
또한 K 씨는 인터뷰 등을 통해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발단이 된 2017년 교통사고 당시 손석희 대표이사 차량에는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 K 씨는 “손석희 대표이사가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손석희 대표이사 차량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K 씨는 “손석희 대표이사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했다. 수차례 손석희 대표이사를 만났지만,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내놨다”고 말했다.
반면 손석희 대표이사는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은 있다”며 “당시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손석희 대표이사는 “K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고 했다”며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교통사고에 대해서 양측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 내용은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다음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공식입장 전문>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안에 대해 손 사장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K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방송사를 그만 둔 K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입니다.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입니다. K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 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K씨는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손석희 사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 사장은 K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JTBC는 이러한 손 사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