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신고 하세요” 포상금 최저 200만 원

입력 2019-01-31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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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50만 원에서 4배 상향…신고 많을수록 인센티브 지급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불법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신고 포상금 최저액을 50만 원의 네 배인 200만 원으로 높였고, 송치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사설경마 당일 단속금액이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일 단속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포상금은 1억 원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한다. 단속금액이 클수록, 또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포상금이 높다.

이와 함께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해 누적 신고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경마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전에는 한 명이 연간 최대 100만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새 신고포상금은 2월1일 신고 접수부터 적용되며 신고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1억 원인 최대 포상금도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경마 신고는 2018년 290건의 제보가 들어와 이 중 113건을 단속했다.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 원이 넘는다.

스포츠동아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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