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성폭행 무혐의 박동원-조상우 참가활동정지 해지 ‘봉사활동 80시간’

입력 2019-02-08 17:3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KBO가 원정 숙소 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된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 조상우의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해지했다.

KBO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하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돼 숙소에서 조사를 받은 박동원, 조상우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강압이나 폭력은 일체 없었다고 부인했으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KBO는 당시 박동원, 조상우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한 바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