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 금지 처분’ 첼시 “법률대로 행동했다, CAS에 항소할 것”

입력 2019-05-09 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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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에 반발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FIFA는 8일(이하 한국시각) 18세 미만 선수 영입 및 등록 규정 위반으로 두 시즌 간 영입 금지 처분을 받은 첼시의 이의 신청 기각을 발표했다.

앞서 첼시는 지난해 베르트랑 트라오레 등의 영입 과정에서 유소년 선수 영입 및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첼시는 현재 임대 신분인 곤잘로 이과인, 마테오 코바치치의 완전 영입이 무산되는 등 새로운 시즌 전력 보강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첼시는 “FIFA의 기각 결정을 확인했다. 두 번의 이적시장 활동 금지 처분이 번복되지 않은 점에 실망했다. 구단은 관련 법률대로 행동했다. CAS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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