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초과’ 옐로모바일, 과징금 4억5300만 원 부과

입력 2019-06-1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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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시절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벤처연합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었던 옐로모바일은 해당기간 부채비율이 최대 757.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지주사 전환 직후 60.3%였던 부채비율이 1124억 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2016년 말 346.8%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2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은 757.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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