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이. 스포츠동아DB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박한이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한이는 5월27일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의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사실은 사고를 낸 뒤 적발됐다. 사고 하루 전인 5월26일 대구 키움전을 마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박한이는 사고 직후 즉각 은퇴를 선언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월31일 박한이에게 9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 활동 180시간의 징계를 부과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