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환불 제한 게임사 약관 바뀐다

입력 2019-06-26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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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공정위 “10개 게임사 약관 자진 시정”…7월부터 적용

청약철회와 환불 등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사들의 약관이 대거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 10개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약관은 7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먼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과 캐쉬 등은 청약철회·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제3자인 상대방이 수령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민법상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 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게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은 사라진다. 일부 게임사는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과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제한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면 그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도 바뀌거나 삭제된다.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유료 서비스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민법상의 한도로 제한하거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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