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전 남자국가대표팀 감독, 재심청구 끝에 3개월로 자격정지 줄어

입력 2019-07-09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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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김호철 전 남자배구대표팀 감독의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했다. 김호철 감독이 소명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에서 대한배구협회가 김호철 전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에게 내렸던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3개월로 줄어들었다.

김 감독의 징계는 4월 19일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오는 18일 자격정지가 끝나게 됐다. 재심청구 카드가 성공한 것이다.

스포츠공정위원들은 가장 먼저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프로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행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한배구협회에도 사태를 이렇게 만든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배구협회는 그동안 프로팀으로 이적 추진은 김 감독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고 협회의 임원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감독이 1977년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는 등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로서 업적도 경감 사유 중 하나였다.

앞서 김 감독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재직하던 중 프로배구팀 OK저축은행과 계약을 타진했다는 이유로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구협회는 품위손상을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이 과하다며 배구협회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이날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김호철 감독의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사자들에게만 통고됐다. 이날 재심청구에는 징계 당사자 김 감독과 대한배구협회 조영구 사무처장이 출석했다.

김 감독과 조 처장은 각각 시차를 두고 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양측의 대질은 없었다. 관건은 전임계약서의 유효 여부와 김 감독의 프로팀 접촉을 배구협회 회장 등 임원진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이었다.

공정위원회 위원들은 대표팀 감독이 계약기간 중에 프로팀에 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느냐는 질문을 김 감독에게 물었다. 조 처장에게는 김 감독의 프로행 타진 여부를 배구협회가 안 시점을 놓고 꼼꼼히 확인했다. 위원들은 배구협회가 미리 알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던 사실을 들며 질문을 했다. 조 처장은 “사전논의는 공식절차가 아니고 홍보이사의 개인적인 사담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감독은 “이적을 추진한 것은 맞고 그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미 대표팀 감독을 사퇴했다”면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배구협회는 이적과 관련해서 모든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내용도 협의했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감독이 파장을 우려해 가지고 있었던 녹취록은 재심청구 결정의 최대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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