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 동아닷컴DB
● ‘스티브 유’, 왜 재외동포 비자를?
유승준은 당초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C-3)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이는 입국 뒤 한국 연예활동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된 2002년 2월 이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엿봤다. 같은 해 9월 중국 청두 콘서트로 가수 활동을 재개한 뒤 2005년 신혼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국내 케이블채널 엠넷을 통해 방송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 인터넷으로만 공개했다.
2012년 홍콩에서 열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를 통해 자신을 “한국가수 유승준”이라고 소개한 뒤 “아직 한국 컴백 계획은 없다. 다음엔 꼭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2006년 힙합 가수 H-유진의 신곡 랩피처링에 참여하고 같은 해 중국 앨범을 국내 유통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이듬해인 2007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의도는 없다”면서 “음반 수익은 모두 기부하겠다”며 새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음반 유통사들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올해 1월 자신이 만든 YSJ미디어그룹을 통해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내놓으며 한국 복귀 의지를 꺾지 않았다.

사진제공|YSJ미디어그룹
● ‘국민정서법’의 냉엄한 정서
유승준이 향후 입국해 본격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는 방송과 콘서트가 거론된다. 하지만 방송사로서는 일명 ‘국민정서법’에 반해 유승준을 출연시키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정된 팬덤을 대상으로 한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은 진행할 수 있어도 다양한 연예활동은 그만큼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셈이다.
활동의 근거가 될 매니지먼트 역시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1인 기획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해 활동한다면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 역시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뒤 따져 볼 문제다”고 말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은 댄스가수였다는 점에서 팬덤의 움직임도 또 다른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한 연예관계자는 “20대는 유승준을 잘 알지 못한다. 10∼20대 위주로 재편된 가요시장과 케이팝 열풍 속에 40대 가수 유승준의 시장성은 얼마나 될까. 절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