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웅 공식입장 “성폭행 혐의 기소? 아직 법적 처벌無” [공식입장]

입력 2019-07-29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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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 공식입장 “성폭행 혐의 기소? 아직 법적 처벌無”

트로트 가수이자 아들 신유를 트로트 가수로 성공적으로 키운 제작자 신웅(67·본명 신경식)이 강간 등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신웅 측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웅의 소속사 SY기획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닷컴에 “아직 사건에 대해 어떤 법적인 처분이나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관계자는 “그저 우편물 하나 받았는데, 마치 법적 처벌이라도 받은 것처럼 보도돼 당혹스럽다”며 “단지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옮겨진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은커녕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후 검찰 처분에 따라 또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어떤 입장이나 대응도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서 일간스포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유두열)은 이달 중순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신웅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신웅의 주거지와 가까운 관할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전달받은 수원지검에서 신웅과 관련된 기소나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앞서 작사가 A 씨·가수지망생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웅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여론의 동의를 얻은 끝에 고등 검찰로부터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아 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으로 용기를 낸 A 씨의 고발로 시작된 것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기에 새로 사건을 받은 검찰은 그간 수사에서 놓친 혐의들을 다시 살펴봤다.

남부지검은 그동안 신웅이 받아 온 강간·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외에 힘 있는 트로트 제작자였던 신웅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리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하지만 신웅 측은 검찰로부터 사건 이송만 전달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선택(기소·추가 수사)에 따라 신웅 사건에 대한 결과도 달라진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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