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만취 재물손괴 합의…심려끼쳐 죄송” (공식입장)

입력 2019-08-06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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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만취 재물손괴 합의…심려끼쳐 죄송”

배우 이재룡이 만취 후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만 50만 원 상당이다.

앞서 이재룡 사건을 접수,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이재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일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재룡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혼하지 않는 이유’, ‘정 때문에’, ‘파도’, ‘남의 속도 모르고’, ‘맹가네 전성시대’, ‘불멸의 이순신’, ‘눈꽃’, ‘종합병원2’, ‘일말의 순정’, ‘뷰티풀 마인드’ 등에 출연했다.

●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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