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욕설 퇴장’ 키움 박동원에 제재금 200만원 징계

입력 2019-08-06 15:1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KBO(총재 정운찬)가 6일 오전 11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의 퇴장 건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1일(목) 잠실 키움-LG 전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욕설로 불만을 표시해 퇴장 당한 뒤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 구장에 비치된 기물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박동원에게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3항 및 <기타> 2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