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여권 무효화 조치” 경찰,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지만,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주 외교부에 윤지오 여권에 대해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의 행정제재조치를 신청했다. 또 관계부처에 국제형사경찰기구(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한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고, 29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앞서도 윤지오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었다.
윤지오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한 후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7월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윤지오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통상 3회 이상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이밖에 윤지오는 자신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지오에게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