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7330]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향상 및 보호활동 확대

입력 2019-11-2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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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업팀 대상 인권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업팀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인권 향상 보호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실업팀 선수의 인권 및 합숙소 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체육회, 시군구청 직장 운동 경기부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실시 중인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을 등록 실업팀이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확대하고,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성차별 금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사생활 침해 예방,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적격자를 분리함은 물론 지원금 제한 또는 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가 토론회에서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실업팀 선수 인권교육과 정기 실태조사’는 대한체육회가 201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가해자 징계 강화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체육계의 각종 (성)폭력 및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했으며 전체 체육계의 징계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은 2020년 구축하게 된다.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8월 스포츠인권 가이던스를 제작하여 등록팀, 시도체육회(실업팀), 회원종목단체, 체육단체에 배포하고 훈련장, 휴게실, 화장실 등 선수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한 바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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