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대법 “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입력 2020-01-28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동아일보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