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확정, 86억원→141억원 재산분할 규모↑
‘삼성家’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부진-임우재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이로써 이 부부의 이혼 공방은 소송이 제기된 지 5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사장은 1999년 삼성 계열사 평사원이었던 임 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결혼 15년만인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 5년 넘게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1심에서 이 사장은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며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 규모의 금액이었다.
임 전 고문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 및 양육권은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으로 인정됐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늘어난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삼성家’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부진-임우재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인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이로써 이 부부의 이혼 공방은 소송이 제기된 지 5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사장은 1999년 삼성 계열사 평사원이었던 임 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결혼 15년만인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 5년 넘게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1심에서 이 사장은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며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 규모의 금액이었다.
임 전 고문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 및 양육권은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으로 인정됐다.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늘어난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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