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박탈, 배드민턴 서승재의 도쿄행 가능성은?

입력 2020-02-05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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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왼쪽). 사진 | 뉴시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3)는 도쿄올림픽에 나설 수 있을까. 실낱같은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4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최근 ‘이중계약’ 논란에 있던 서승재에게 국가대표 강화 훈련 제외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곧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의미한다.


복식 상위랭킹에 있는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원광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 실업팀 이적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혔다. 다수의 팀이 서승재를 노렸지만, 인천국제공항이 그와 가계약에 성공하면서 행선지가 조기에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승재가 돌연 삼성전기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징계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중계약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복식조로 맹활약을 펼친 서승재가 연말까지 국가대표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파트너인 최솔규, 채유정도 피해를 보게 됐다. 최솔규는 서승재의 국가대표 남자복식 파트너, 채유정은 혼합복식 파트너다.


그러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협회 관계자는 5일 “자격정지 와중에도 올림픽 참가 자격 랭킹이 유지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솔규, 채유정이 새 파트너를 구해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켜봐야만 하는 입장이다.


서승재-최솔규는 올림픽 출전 포인트 랭킹에서 7위, 서승재-채유정은 6위에 올라 있다. 올림픽 복식은 오는 4월 말까지 올림픽 출전 포인트에서 8위 안에 오르면 본선에 나선다. 소속팀 삼성전기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차후 상황도 여전히 가변적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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