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입력 2020-02-09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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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싹트고 있는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2월 1일부터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외국 경주를 이용해 불법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사이트에서 사설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까지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사법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구간을 기존에 단속 금액 2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넓혔다. 단속 규모별 포상금도 기존 보다 늘려 불법 경마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당일 단속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간 별 포상금 100만 원씩 증액했다. 단속금액이 5000만~1억 원 미만은 포상금 600만 원이며, 단속금액 200만 원 미만도 포상금 200만 원이다. 일 단속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송치인원에 따라 포상금 5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당일 단속금액 1억 이상¤10억 원 미만 포상금 2000만 원부터 50억 원 이상 포상금 1억 원까지 구간별 포상금 외에 송치인원이 5명 이상이면 5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현장 단속 누적 신고자 가산금 지급제도를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 누적 신고 건에 따라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신고 시 포상금의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포상금의 30% 가산의 차등을 두어 추가적인 신고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경마 사이트에 대한 지급 유형을 추가해 본인이 신고한 사이트와 동일한 복제 사이트를 추가로 신고했을 때, 사이트 폐쇄가 결정될 경우 추가 포상금(건당 1만 원)을 지급한다.
불법경마 신고는 인터넷(http://www.kra.co.kr/privatePlace/intro.do?Act=05&Sub=3), 유선(080-8282-112), 이메일(kra8282112@kra.co.kr)로 하면 된다.

오순민 한국마사회 건전화본부장은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 신고자 인적사항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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