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와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