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시즌 중 골프회동 의혹’ 전직 구단대표·심판·기록원 경찰수사 의뢰

입력 2020-03-12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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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구단의 전직 대표이사와 현 KBO 심판위원, 기록위원이 시즌 중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KBO는 12일 이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지난해 12월 지방 구단 전직 대표이사 A와 심판, 기록위원이 2016 정규시즌 기간에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전직 대표이사 A가 접대를 했다는 게 골자다. KBO는 이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했지만,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KBO 핵심 관계자는 12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KBO에게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의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즌 중의 골프 회동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야구규약 제148조 ‘부정행위’의 4항에도 ‘구단임직원과 심판위원이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규약 제150조에 따라 해당 구단에는 경고 또는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및 제명, 구단 임직원에게는 직무정지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심판위원은 실격 처분까지 가능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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