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나연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한 이유 [공식입장]

입력 2020-03-18 16:0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JYP, 나연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한 이유 [공식입장]

JYP엔터테인먼트가 트와이스 나연을 스토킹한 독일인 남성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8일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법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스토커 A씨에게 신변의 위협을 당해왔다. 소속사가 나서서 A씨에게 경찰관 입회하에 수차례 경고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지난 1월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했다. 이에 소속사는 A씨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업무방해 건으로 기소 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