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원색적 성관계 방송 인디필름, 과징금 1000만원 부과” [공식]

입력 2020-03-24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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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원색적 성관계 방송 인디필름,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원색적인 성행위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인디필름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천만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인디필름은 2018년에 이어 4기 위원회에서만 동일 사유로 두 번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한 과징금액 논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유사사례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원색적인 성관계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바,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징금 1000만 원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지적 후 동 프로그램 편성을 즉시 중단한 점, 중소PP로서 방송사가 제시한 재무 상태가 영세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새엄마와 성관계를 맺는 내용 등을 방송하면서, 과도한 기성 등을 수반한 성행위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Mplex ‘에로틱 컬렉션 10’에 대해서도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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