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창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유죄…대법원 상고 기각

입력 2020-03-26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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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창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유죄…대법원 상고 기각

前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이승현 형제 폭행 피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창환 대표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영일 프로듀서 또한 징역 1년 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폭행 피해 사건은 2018년 10월 18일 처음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으며 김창환 대표 등에게 항의했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문영일 프로듀서를 복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룹에서 퇴출당한 이석철-이승현 형제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법의 심판을 기다렸다.

김창환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문영일 프로듀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판결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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