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양팡, 계약금 1억 ‘먹튀’ 의혹에 “사기 아냐, 계약 진행된 줄 몰랐다”

입력 2020-04-28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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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양팡, 계약금 1억 ‘먹튀’ 의혹에 “사기 아냐, 계약 진행된줄 몰랐다”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사기 논란에 해명했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먼저 그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우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팡에 따르면 양팡은 작년 가족들과 거주할 집을 알아봤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양팡의 어머니에게 논란이 된 집의 가계약을 제안했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양팡의 가족은 가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매물을 추가로 알아봤다고 한다. 이에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계약이 취소된 줄로만 알았다는 게 양팡의 주장이다. A씨 역시 계약이 진행되는 줄 몰랐으며 갑자기 집주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황당한 상황이라고 한다.

양팡은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구제역은 “양팡이 작년 부산 동구 소재 펜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은 10억 8000만 원이다. 양팡은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양팡은 가계약 조차 진행된 줄 몰랐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하 양팡 입장 전문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분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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