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피해자 합의서 고려”

입력 2020-05-07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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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피해자 합의서 고려”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를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종훈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정준영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점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앙형 기준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합의서 제출과 피해자가 연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기일은12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 전날인 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최종훈은 재판 당일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 등과 공모해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혐의 외에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8개월 동안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톡방 멤버로 지목된 권씨와 김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며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씨,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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