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12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다. 담배 구매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제1여객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중이다. 도입 당시 혼잡도 심화 및 세관검역행정 혼란 등에 대한 우려로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상당수의 여객이 담배 판매를 희망함에 따라, 정부는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담배 판매를 허용했다. 일단 국산 인기 담배 제품 위주로 판매를 시작하며 향후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 등 취급제품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