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확정

입력 2020-05-20 2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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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동아일보DB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의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0일 “왕기춘이 자신에 내려진 영구제명 징계에 대해 재심 요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왕기춘은 징계가 확정돼 향후 선수 및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왕기춘은 1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대한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돼 삭단(유도의 단을 취소시키는 행정 조치)과 함께 최고 중징계(영구제명)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왕기춘은 징계 후 일주일 이내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면서 유도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만약 왕기춘에게 법원이 유죄와 실형을 선고할 경우,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등의 자격으로 받는 체육연금도 받지 못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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