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M 신더가드, 월세 미납으로 피소… “법정에서 보자”

입력 2020-05-25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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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신더가드.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팔꿈치 수술 후 재활 과정에 있는 노아 신더가드(28, 뉴욕 메츠)가 아파트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뉴욕 지역 매체 뉴욕 포스트는 24일(이하 한국시각) 신더가드가 뉴욕 맨하튼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더가드가 임대한 아파트의 월세는 무려 2만 7000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신더가드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더가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입주하지 않았지만, 2개월 치 임대료(5만 달러 이상)를 지불하겠다고”고 밝혔다. 선의로 지불하겠다는 뜻.

또 신더가드는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를 위해 플로리다에 살고 있다”며 “집 주인이 언론 플레이로 25만 달러를 갈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더가드는 “내가 나쁜 놈이라고? 법정에서 보자”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신더가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줘도 좋다는 의사를 집 주인에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 주인은 8개월 치 임대료 전액뿐만 아니라 사기 수수료 및 기타 소송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25만 달러 이상을 요구 중이다.

신더가드의 지난해 연봉은 600만 달러. 세금과 에이전트 비용 등을 제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 신더가드의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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