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한 혐의로 7월 3일 첫 공판

입력 2020-06-11 16:2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한 혐의로 7월 3일 첫 공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듀서 단디(33)가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월 3일 단디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단디는 지난 4월 초 한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 지인의 여동생 A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며 미수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단디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9일 단디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이니셜 기사로 보도됐으나 하루 만에 단디로 정체가 밝혀졌다. ‘귀요미송 작곡가’로 유명한 단디는 지난 2018년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걸그룹 세러데이를 프로듀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소속사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SD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단디는 현재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며 “해당 사건 이후 회사를 나가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