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원심판결 유지

입력 2020-06-12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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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스포츠동아DB

재판부 “1심 유죄 판단 정당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기자 강지환(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지환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으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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