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징계 확정, UEFA 챔피언스리그 참가 가능-벌금 1000만 유로

입력 2020-07-13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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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구사일생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참가가 가능해졌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이하 한국시각) 유럽축구연맹(UEFA)이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으로 맨시티에 내린 2시즌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기각했다.

앞서 유럽축구연맹(UEFA)은 지난 2월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2시즌 간 유럽클럽대항전 진출 금지, 3000만 유로(약 408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맨시티 구단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제기했다.

CAS는 “조사 결과 UEFA가 맨시티에 내린 UEFA 주관 대회 2시즌 출전 금지 징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벌금은 기존 30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약 136억 원)로 완화한다. 맨시티는 30일 이내에 UEFA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가능해졌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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