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 악플러 40대, 벌금형 “내용 저속해”

입력 2020-07-14 14:1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선미 악플러 40대, 벌금형 “내용 저속해”

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미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