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혜선 심경, 안재현과 이혼조정 합의→“다시 파이팅” (전문)

입력 2020-07-15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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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이혼 소송 10개월만에 합의
“각자의 길 갈 것, 서로의 앞날 응원해”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이혼조정에 합의하며 완벽하게 갈라섰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혼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안재현과 구혜선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했다.

이혼조정 성립 후 양측 법률대리인은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고 알리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드라마 ‘블러드’를 인연으로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5월 결혼했다. 2017년 2월 tvN ‘신혼일기’를 통해 신혼생활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구혜선이 안재현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이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후인 8월 구혜선은 안재현과의 불화를 먼저 알리며 폭로전을 펼쳤다.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면서도 이혼은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안재현은 그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다행히 양측은 이혼조정에 합의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구혜선은 이혼조정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시 파이팅 넘치는 삶으로^^”라고 짧은 심경글을 남겼다. 팬들은 “늘 응원한다” “힘내시라” “언니 잘했다”고 응원의 댓글을 전했다.

● 안재현-구혜선 이혼조정 공식입장 전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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